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하고, 19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사실관계 자체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성립됨이 명백하였기에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할 경우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속상태의 의뢰인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설명에 납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여러 정상자료를 전달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은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정통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되 변호인이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기존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할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원할뿐더러 종국에는 중한 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변호인의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토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성사되어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05.17 3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