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협박을 당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연대보증의 사실을 협박용으로 이용하여, 결국 자신이 여러 번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폭행, 협박이 없었고, 그 당시 서로 간에 연인 관계인 것으로서, 합의하에 성관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나타내는 당사자 간의 문자, 카톡 등 정황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소의 동기가, 의뢰인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폭행,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만일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적절히 활용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갈 수 있었으나, 의뢰인이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고 초기에 잘 대응하여,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바입니다.

 

2023.05.16 24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