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찾아와 선임한 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난자를 제공한다고 하는 등의 행위로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에 이르러 우리 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의사를 여러 차례 번복하여 피해자와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계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2심에서도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접견을 하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의를 하도록 설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잃은 피해자 측을 간곡히 설득하여 다시 합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간에 피고인이 다시 마음을 번복하였으나 이때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와 여러 양형자료를 2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2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 및 합의서와 기타 양형자료가 담김 의견서를 보고 1심에서 5년 감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극에 치달아 2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양쪽의 감정을 잘 조율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1심 선고보다 반 이상 감형되는 결과(5년 감형)를 이끌어냈습니다.

 

2023.05.16 28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