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경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와 학업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의뢰인의 가슴 부분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게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담임으로서 친밀함과 격려의 표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중법죄이고, 무엇보다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과 제자 사이로 교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범죄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가능성까지 있어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듣고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 및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세심한 연락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 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직업적 사명감,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밀했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힘든 상황을 위로하기 위해 상담이 이루어져 격려 차원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정황 및 합의에 이른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서면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불기소처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앞서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밀한 관계,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생에 대한 잘못된 친밀감의 표현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당시 자신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단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대응은 사건의 장기화는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3.05.12 2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