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2021년 봄경 당시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연인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이성과 함께 여행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이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A가 자신의 치부를 알게 되자 선제적으로 회사 내부에 의뢰인 A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의뢰인 A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알리기 위하여 고소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실을 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 A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회사 동료인 의뢰인 B와 의뢰인 C도 고소인이 의뢰인 A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교제 중이었음을 밝혔고, 고소인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불리해지자 의뢰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믿었던 고소인으로부터 배신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고소인이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리게 된 실질적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부정행위를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 매우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B와 의뢰인 C 또한 동료를 위하는 정의로운 마음에서 의뢰인 A를 도와준 것이었는데 졸지에 형사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범죄 혐의는 비교적 분명한 것이었기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법원에 대하여는 의뢰인들이 비록 범법행위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상당한 상황에서 그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의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정을 상세히 서술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법원의 동정을 얻고자 애썼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뢰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비록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명예 훼손한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나, 그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의뢰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이므로 의뢰인들이 겪은 황당한 상황에서 일반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의뢰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이었음을 밝힘으로써 의뢰인들이 가해자로 몰릴 위험에서 벗어나고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다소 풀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3.05.12 3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