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게 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10년 내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이 있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음주단속을 받기까지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주장하여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전날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지극히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상세히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음주운전 경위와 기타 양형사유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