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당시 상황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처분은 의뢰인에게 내심의 의사인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양한 정황을 통하여 증명한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사실을 증명해 낸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3.05.04 24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