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의뢰인이 제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 기부의 내용대로 사용한 것인지를 쟁점으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실제 기부받은 목적에 따라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을 모함하는 세력이 의뢰인을 음해하기 위한 고소를 했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기부받은 것인 점 그 기부목적에 사용한 점 등에 대한 다수의 자료를 변호인이 확보하여 결국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힌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3.05.04 17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