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기간 자녀로부터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매수대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모두 의뢰인이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외형상 매수인이자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주택담보대출 및 이에 관련된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였고 본인 명의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녀는 경락대금과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탁자인 자녀가 의뢰인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이 노후에 살 공간을 잃는 것이 두려워 자녀에게 의뢰인명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직접 발급하여 제공함으로써 협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득이 자녀를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자, 자녀는 의뢰인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에 관하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며 허위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사건으로 이미 고소인인 자녀는 많은 준비를 해왔었고 혐의를 전부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로한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및 전달받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과 구체적인 면담진행, 자료수집 등을 함께 하였고 형법상 친족상도례 적용을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누명을 벗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사기미수(공소권 없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공소권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