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릴때부터 여장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향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취업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여장을 하고 외출을 하였고, 대형 백화점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이어서 땀이 많이 나 얼굴을 정돈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향했고, 단지 화장을 고치러 들어갔을 뿐이나 백화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엄벌을 원했으며, 의뢰인은 범죄발생지인 대형백화점에서 이미 여장출입에 대해 1회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침입 목적은 단지 본인의 화장을 수정하기 위함이었을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여죄추궁을 받아 이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렸을때부터 여장을 즐겨했으며 이 사건 여장의 목적은 본인의 스트레스해소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여장 후 여자화장실 침입에 관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4.11 23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