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인 재산정보 등을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임에도 다른 목적을 가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조회임을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소하였고, 이외 피해자가 의뢰인을 허위로 고소한 동기에 대해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떤 것을 증거로 제출할지부터 시작하여 어떤 이유로 자신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워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023.04.10 27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