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전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사술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상사의 지시대로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익을 챙긴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회사 상사가 이러한 점을 확인해주지 않음으로써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하였던 터라 수사기관 입장에서 개인 계좌에 수상한 거래 내역으로 보일 입출금 내역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당시의 업무 진행방식과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 회사의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의뢰인은 상사의 지시대로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의뢰인이 회사 업무에 사용한 개인 계좌의 5년 치를 하나하나 최대한 구분하여 내역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회사 업무에 계좌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고소인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의자는 검찰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준비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쳐 결국 검찰에게도 피의자가 혐의 없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대로만 업무를 하였지만, 자신의 개인계좌를 업무에 혼용한 관계로 수사기관이 의심할만한 입출금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치 계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분할지 몰라 손을 놓고 수사기관에 감정적으로만 하소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사를 찾은 후부터는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듣고 변호인의 조언 아래 함께 계좌내역을 일일이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3.03.16 20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