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및 재판기일 출석에 관한 송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실형이 선고되어 수배되던 중 검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되어 재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자칫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여러 생활상, 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급박한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해당 사건이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궐석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추후 불구속상태가 되더라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임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진행되었을 때 의뢰인의 가족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되었는데, 해당 송달을 의뢰인이 전달받지 못한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을 회복하고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위험에 처해 있었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3.14 1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