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보기술 업체의 대표이사로, 정부주관 입찰 계약에서 낙찰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청탁을 하며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기업과 같은 입찰 계약에 참가하였지만 낙찰되지 못한 다른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며 형사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과거 공무원으로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였고, 대다수의 평가위원들과 아는 사이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분명한 혐의 부인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입찰방해죄 또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문제되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평가위원 간 소통한 사실이 입찰 계약의 평가와는 관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의뢰인이 기업이 선정된 것이며, 평가위원들의 정성 평가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김영란법 위반과 같은 다른 쟁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공공기관 입찰 계약에서 사업자 선정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면, 당사자는 그러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가위원들을 포함한 공무원들 대다수와 친분이 있었던 자로, 수사관은 처음부터 유죄의 심증이 있던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