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로 만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사건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거 sns 등을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당시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한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언급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성행 및 피의자의 처벌에 소극적인 면 등을 강조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리적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책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정황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 측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주장과 근거를 통해 소명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3.03.10 21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