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법원단계에서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피어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하여, 디지털 증거로서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훼손된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증거는 모두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에 포함되어 있던 영상은 원본 영상이 아닌 사본인 점, 해당 영상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무결성과 동일성이 훼손된 점을 들어 영상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들은 사본인 디지털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법원단계에서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불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로써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23.02.15 22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