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2020XX일까지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사기죄의 법리상 기망차용사기두 가지의 부분이 모두 문제되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미 회사 운영 및 개인사용 목적으로 돈을 여러 군데에서 차용하였고, 회사가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던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또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중요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해당 차용행위와 관련하여 기망에 대한 치밀한 법리 주장 및 사용처에 대한 소명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시에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하면서 어려워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주변에서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였고 회사를 살리고자 노력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외부사정이 겹치며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고소인과의 연락마저 잘 되지 않는 등 외부에서 봤을 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법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경제범죄로서 그 법리가 치밀하며 구성요건의 충족성을 면밀히 살핀 후 대응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의 당시 사정을 비롯한 제반 상황을 파악한 후 법리에 따라 해당 차용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의신청까지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2.06 1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