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과 유사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피해자와 유대감을 느끼고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피해자 역시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재판부에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투병 중인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다행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3.01.05 1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