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고,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도의적으로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들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의 접견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충실히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01.02 11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