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남친(피해자)이 그 전 여친과 바람을 피우고 전 남친의 집에서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전 여친으로부터 직접 들은 후, 전 남친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전 남친이 의뢰인을 배반하고 전 여친과 밤새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베개를 찢고 모니터와 노트북을 부수고 파손하는 등 1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전 남친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사회 초년생으로 전 남친의 배신적 행위로 말미암아 자칫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처하게 된다면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됨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전과)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어 그로 인한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처지의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비록 재물손괴, 주거침입이라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 남친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충격에 휩싸여 망연자실하고 분노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이 있는 점, 아직 대학교 4년생인 졸업반 학생으로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인 점, 그 어떠한 수사이력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피의자를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가족과 지인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끝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그토록 원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난생처음 수시가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이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및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12.29 25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