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혼자 술을 마시다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주점을 찾았고, 그곳에서 양주를 1병 더 마시고 만취하여 피해자인 여자 사장을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는 피해자가 저항하며 자리를 뜨자 그 자리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폭행이 강간의 수단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구속의 경우 과거 강간 미수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황이었으나,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가족 환경 등을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선임일 기준으로 며칠 남지 않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 내용을 강제추행 미수로 변경될 수 있도록 했고, 기소된 직후 보석 허가 청구를 통해 죄질이 심각하다 볼 수 없는 점,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기타 사정 등을 주장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석허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에 받고 있던 혐의를 보다 가벼운 혐의로 변경시키고, 그 밖에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정을 꼼꼼하게 주장한다면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2.12.22 21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