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였는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큰 오해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평생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왔는데, 의뢰인 또한 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오해 때문에 장애인을 폭행한 사람이 된 것에 너무도 억울한 마음이었기에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고, 항소심 사건을 선임한 다음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의뢰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다소 억울한 마음은 뒤로 미뤄두고 모든 범행을 인정한 다음 감형을 목표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의뢰인이 평소 장애인을 보호하는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양형 주장을 풍부하게 하여 선처를 받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중하지는 않은 점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를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도 있었기에 자칫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고 충분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원심이 파기되고 항소심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