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복무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다른 감염자들과 함께 격리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격리대상자들은 사전투표를 위하여 단체로 영외로 나왔다가 격리조치 의무를 어기고 점포에 방문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코로나 유행이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어긴 사람들이 큰 비난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자가격리 이행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한 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아직 젊고 지금까지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군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경위·횟수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나이와 군인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잘못에 대한 빠른 인정과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전략을 통하여 군검사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11.25 15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