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 00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이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에게 친분관계에서 금전을 대여한 것일뿐,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금전 대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고 여러 건의 금전 대부 행위를 사안별로 나누어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금전 대부 행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찰에 관련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부분 강조하였습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금전대부행위 이후로 원금조차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은행원으로 일해오며 업무 관계로 만난 상대방과 개인적 친분을 갖게 된 의뢰인이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에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주었고, 그 이후로 원금마저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상황에 놓였으나,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