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받았고, 2021년 봄경 피고소인과 사이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5차례에 걸쳐 7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1차례만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가상화폐가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되었고, 나머지 대금 역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최초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소인에게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였고, 피고소인이 운영하였던 기업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소인이 애초에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할 의도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역시 필요하였으며, 피고소인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이상 피고소인에게 최대한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하면서 의뢰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던 가상화폐가 실제로 거래되지 못하여 그 가치가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확인하여 피고소인 회사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 신문 기일 전 면담을 통하여 예상되는 신문사항 및 대응 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담당 재판부는 피고소인의 죄질의 불량성, 의뢰인의 엄벌 의사,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피고소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물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고소인에 대한 항소심 및 민사소송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