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신고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에서 신고인이 경적을 2회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자, 이에 화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여 뒤따라오던 신고 차량의 앞 범퍼가 의뢰인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신고인 및 신고 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수재물손괴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보복 운전을 강하게 의심받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전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신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것을 인식한 후 단 1회 정차한 것 이외에 의뢰인이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차할 때에도 급브레이크가 아니라 보통의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불과하고, 특히나 이 사건 당시 의뢰인 차량과 신고인 차량 사이의 간격이 좁았음에도 신고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 역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신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것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욕설을 한다거나, 1회의 정차 이외에 별다른 위협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10.26 15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