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 01: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이 진행하던 도로 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의뢰인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에 의뢰인이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도주하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등 중한 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히 피해자 유족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주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징역 26월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다행히 뒤늦게나마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10.26 10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