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을 과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서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무고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가 난 사건입니다.
무고의 성립요건에 대한 자세한 변론, 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많은 분량의 법리적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혐의가 있어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사실 역시 강조하면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나 피의자로서 처음 조사를 받는 의뢰인을 위하여 모의조사도 하면서 경찰서에서 너무 긴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되었습니다.
고소를 한 이후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여 이것이 잘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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