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P2P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받던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불법촬영물은 일명 윤드로저라는 유명 불법촬영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2021년경 일본 성인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았던 사실은 있으나, ‘윤드로저라는 영상은 다운받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유포는 당연히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인지 경위, 현재 의뢰인의 PC에 설치된 토렌트 브라우저의 특성에 따른 변호방향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경찰에 의하여 불법촬영물 유포가 인지된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해당 불법촬영물은 다른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혼입되고 유포되었을 뿐 시스템적으로 의뢰인에게 유포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그에 부합하는 증거 확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하였고, 의뢰인의 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뒤 의뢰인에게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고의가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 인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특히 담당 변호사의 토렌트 시스템에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특성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충분히 논증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2022.10.07 24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