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는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제출로 인해 상해죄로 의율하는 상황이었고,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시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 현상을 겪은 점,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나아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투어 폭행죄로 의율 받고자 노력하는 한편, 여러 정상참작 사유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다는 사정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사건 당시 상해에 이른 경위에 있어 의뢰인이 직장동료로 평소 절친한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감정이 상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는 인정되나 경미한 점, 퇴거불응죄와 면담강요죄에 대하여 합의의 노력을 기울이던 중 부득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들, 특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해뿐 아니라 본 법무법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던 중 퇴거불응죄와 면담강요죄의 죄책마저도 지게 되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10년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2022.10.07 1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