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OO(고소인)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O같음’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사실상 신음팔이해서 돈버는 걸로 돈자랑하는 거 ㄹㅇ’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것 자체는 사실이었고, 해당 내용이 모욕성이 인정될 경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그와 연관된 각종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해당 발언 내용과 게시글의 특성, 그리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고소인의 실제 직업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판례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해당 발언에 모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벌을 내렸습니다.
모욕죄는 관련 기관의 법리 해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적절한 법리적 주장에 힘입어 모욕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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