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특정 가상화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받아 이에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본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손실 보전 명목으로 금전을 건넨 뒤 코인이 정상화되면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 이후로 코인의 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이를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었으며, 이에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고소인과 나눈 대화, 가상화폐 투자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당사자간에 이루어졌던 전화통화나 메신저 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고소인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손실을 보게 된 경위 및 고소인이 금전을 지급하며 한 대화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편취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금전은 사실상 증여된 것이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그에 부합하는 증거 확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하였고,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 인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특히 전반적인 맥락에 따를 때 사기죄의 기본적인 요건인 편취의 고의나 인식에 대하여 논증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2022.09.30 19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