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상화폐 업종에 종사하는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의 투자를 권유받고 이에 투자를 진행하였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지인이자 가상화폐 관련자에게 고소인이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하게 된 가상화폐를 고소인이 시세조작을 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의 권유에 따라 고소인이 관련된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갑작스러운 가격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의 지인일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자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가상화폐 투자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의뢰인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상황, 가상화폐 가격 폭락 이후의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명예훼손의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고소인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그에 부합하는 증거 확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하였고, 허위성의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 인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특히 전반적인 맥락에 따를 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냄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2022.09.30 10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