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실제로 병원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의뢰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민사상으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배상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의뢰인이 비록 위 수술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활하였으므로, 보험사기죄를 저지를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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