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점에서 조직폭력배 무리와 함께 주점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같은 법 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처법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본 범죄인 형법상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가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어 106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폭처법위반(재물손괴)의 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다시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는 결과, 최대 159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범인 일부 조직폭력배들에 대하여는 이미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더욱 엄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기소 직후 본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고, 11개월간의 공판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 7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 주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위 주점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이 없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등의 점에 대하여 기본 범죄가 성립하지 아나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행위자들의 폭행 또는 재물손괴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나 재물손괴의 결과에 기여한 바도 없어 이 사건 적용법조가 정한 공동성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조직폭력배 무리와 어울리다가 폭처법위반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자칫 흉악한 전과를 남길 위기에 처하였으나, 다행히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2.09.23 21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