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을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는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상태에서 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총책이 아닌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종국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경우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의 면담 이후 그 즉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를 발빠르게 취합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타지에서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으나, 변호인의 발빠른 대처,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