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②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지반조성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법정에 구속된 피고인(의뢰인)을 선임한 후,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③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방해 위험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④ 피고인이 농업에 종사하며 고령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는데,
특히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고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처벌불원서)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양형사유에 변경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입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