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문을 닫아 놓은 점포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가게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한 일이기는 하나 같은 날 여러 범죄행위를 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했기는 하나 행위를 살피면, 복잡한 여러 행동을 한 점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편이어서 중형으로 처벌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야간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 형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문을 닫은 점포에 무단으로 들어가 절도를 하였고, 야간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09.02 12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