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의 인사규정은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를 ‘당연해직’사유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수년간 일하여 온 직장까지도 잃을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절하고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당연 해직된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충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에서까지 해고될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