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히며 서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미는 방법으로 수 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심리치료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2022.08.26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