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장에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수급인이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수급인이 사망에 이르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후 착공한 것이며, 도급계약 이후 인력·장비관리, 공사 진행 등 모든 과정을 수급인의 주도하에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가설건축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수급인의 공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축법위반의 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