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상관을 모욕하고, 같은 소속 부대원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직업군인으로 임관한 직후였고, 여성인 상관과 여성인 소속부대원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관모욕부분에 관하여는 군형법상 상관의 개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상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상관으로 본다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상관모욕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하여서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일부 혐의는 스토킹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 법리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상관모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상관모욕죄나 스토킹범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직업군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2.08.24 1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