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경우 위 영상을 배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협박), ③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은, 의뢰인의 죄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선임한 후,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③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우연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여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④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탄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는데,
특히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양형사유에 변경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여 막대한 불이익(실형 선고)을 입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입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