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과거를 캐물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쇼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주거침입, 폭행,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고 기타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정상 참작사유를 적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금고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받은 기간까지 더하여 실형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이유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만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2.08.12 11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