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와 외부에서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대화를 한 후 헤어졌고, 다음날 다시 외부에서 만난 후 대화를 나누다가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함께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튿날 다시 만나 피의자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먼저 담당경찰에게 요청하여, 검찰 송치를 미루고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만남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성관계 당시 녹취하였던 녹음자료 등을 토대로 강압 또는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들로부터 당시 성관계를 맺은 것이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일뿐 심신상실 등을 이용하여 한 준강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담당 경찰관은 A에게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A는 피해자와 함께 하였던 며칠 동안에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내용을 잘 보관하고 있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성관계를 맺었던 당시에도 녹음방법을 이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때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내려지게 되는데, 해당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초동 대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사건 접수가 된지 2달 만에 불송처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2.08.12 6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