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고소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돈을 쉽게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자를 지급하던 중 재정 악화로 인해 이자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나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해 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이미 기소된 상태였고, 기소된 경우 무죄율은 실질적으로 1%가 채 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처 갚지 못한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겠지만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만 하더라도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소송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과 장시간 심층적으로 면담하면서 수년 전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금전 차용 당시 다른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던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이자를 지급하여 일부 채무의 경우에는 원금을 초과할 정도의 이자를 지급한 점, 의뢰인이 경영난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재정 악화를 겪으면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등 변제자력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에서는 금전 차용 당시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동료 직원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당시 고소인을 구체적으로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었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구체적인 변제기 등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계속 변론해 나갔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정황들, 사건 당시 의뢰인의 변제 자력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더구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다소 늦은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이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 즉 변제자력과 변제의사의 입증에 집중적으로 매달려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의뢰인의 바람대로 전부 무죄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2.08.11 11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