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중사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소속대의 이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시 진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되어 장기복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등 징계수위에 따라 상당한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임관 후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군인 신분의 유지를 목적으로 징계절차에 대응하여 줄 것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징계참작사유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임관 이후 단 한차례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누구보다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여 수차례 포상을 받은 점과 상급자, 동료, 병사들의 진술로서 의뢰인이 군에 필요한 뛰어난 훈육부사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호하여,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의뢰인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변호인이 주장한 다양한 징계참작사유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군 관계자여서 강한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YK의 축적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징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8.10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