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투자금 수십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퇴사하면서 자신의 몫 일부를 출금하여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중 자신이 투자한 부분만을 퇴사하면서 인출해갔고 절차적으로도 주주들 회의에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송치 처분을 기대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기소 및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리상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검사에게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채권 회수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된 사례와 이 사건과의 차이점, 무죄가 인정된 사례와의 유사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설득과 의견서를 참작하여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을 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성사시켜, 경찰은 결국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형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과 판례들이 있어 사안에 맞는 법리를 주장하고 설득하는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고 인생의 큰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