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이전에도 많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냄은 물론,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행위가 다른 유사범행과 비교하여 죄질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도 없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어떠한 처벌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징역형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취업 제한 명령을 받는 경우 의뢰인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