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중해졌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촬영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던바,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만을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찾아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피해자를 설득하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하여 법원은 용서 없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기소유예 처분 대신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하게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08.04 217명 조회